정부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에 사상 최대 규모인 21조2000억원의 자금을 금융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청와대-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영상을 통해 경청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에 대출 20조원(시중은행 15조3000억원, 국책은행 3조9000억원, 중소기업청 6000억원, 한국은행 2000억원)과 신·기보 보증 1조2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미 지원된 자금에 대한 만기 연장도 7조6000억원(대출 4조5000억원, 보증 3조1000억원) 규모로 병행한다.

올해 설 금융지원 규모는 지난해(19조2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 1조2000억원(신규 7500억원, 만기연장 4500억원) 규모로 실시된다.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단속하고 중소기업 과소공제 환급, 부가가치세·관세 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공공 부문의 경우 조달청 관리사업 대금 전액(680억원)을 설 전 조기 지급하고 1~2월 중 하도급 대금에 대한 행정지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은 미지급 혐의 업체 중 자진시정에 불응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2월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해소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임금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갖는다.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액체당금'을 연휴 이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나눔 활동도 강화한다.

정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독거노인, 한부모·저소득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33만명에 110억원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 중 노숙인·결식아동(급식), 한부모·맞벌이가정(아이돌봄), 청소년·여성·에너지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가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령자 등 자발적 관람 어려운 계층에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모셔오는 서비스(12만명)'를 진행하고 박물관·극장 등의 무료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명절 기간 안전한 귀성·귀경을 위한 특별교통대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10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국토교통부에 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정부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속버스, 시외·전세버스, 열차, 연안여객선, 항공기 등을 최대한 증편해 귀성·귀경객들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또 성수품·원자재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택배 차량(7000대)과 인력(1000)을 확대 운영하고 ▲24시간 통관체제 ▲소액특송물품 검사 인력 추가 배치 ▲연휴 중 주요 원자재 정상 하역 ▲긴급화물 설 당일 하역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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