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 세금 감면 혜택이 늘어나면서 내년도 국세감면율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율은 13.7%로 예상된다.

▲ 뉴시스 자료사진

국세감면율은 전체 국세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을 뜻한다. 지난 2015년 14.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5% 등의 추이를 보였다.

내년의 경우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제 대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에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이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에도 0.1%포인트 차이로 바짝 다가설 전망이다. 국가재정법 상 내년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3.8%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수혜자별로 보면 중·저소득자와 중소기업 관련 감면금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중·저소득자 국세감면액은 2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1000억원 증가한다. 감면율은 66.4%에서 70.4%로 오른다.

중소기업 감면금액은 올해 7조3000억원에서 내년 7조7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감면율은 58.7%에서 62.6%로 오른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지출예산서를 '2019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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