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치어까지 닥치는 대로 잡는 이른바 '고대구리(소형기선저인망)' 불법 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소형기선저인망은 총 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그물코가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남획하는 대표적인 불법어업이다.

특히 크기와 종류를 가리지 않는 어획 방식으로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29일 불법 '싹쓸이 조업'을 하던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선장과 선원 등 4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부산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하고, 도주 과정에서 불법 어구를 바다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단속 과정에서 어업 단속정에 위협을 가한 것도 모자라 단속에 대비한 가림막을 설치해 단속 공무원을 바다에 빠뜨리기도 했다.

정부도 어족 자원 감소와 연안 생태계 파괴의 원인으로 꼽히는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한 대대적인 폐기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제정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까지 8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총 3600여척중 2468척을 매입하거나 폐기했다. 나머지 1200여척은 다른 허가어업으로 전업시켜 소형기선저인망을 모조리 정리한 바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합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장기적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면서 어장이 황폐해진다.

갈치잡이 어선 선장 황정운(45)씨는 "최근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어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 스스로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법 어업활동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도 비상이다.

불법 조업 행위가 적발되면 어업 허가가 취소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조업에 나서는 것이다.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고대구리 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한동안 사라졌지만 최근 대마도와 거제도 일원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6~10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동해어업관리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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