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활력 및 민생 회복'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한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난해 9월부터 39차례 이상의 현장 방문과 업·단체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개혁전담팀(TF)과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구체화됐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투자·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민생 ▲복지규제 합리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 아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먼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 교통 정보 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지역발전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객 숙식 제공 등과 관련된 지원에 한정돼 있던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해 주민들이 다양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와 관련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로 넓혀 청년 등의 어촌 진입장벽을 낮춘다.

해수부는 오는 4월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강도형 장관은 "지난해 45개 중점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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