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고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원)와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 창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시작된다.

기존에는 양식을 창업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돼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행사)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해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10명의 신규인력을 지원할 예정으로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강도형 장관은 "양식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어촌,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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