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해양수산부는 시민단체, 원양업계 등과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우선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 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노사정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 조업하는 참치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 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 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위반 선사에 대해서는 어획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국제적인 선도 사례로 정부와 비정부기구, 산업계가 처음으로 함께 소통하며 만든 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선원이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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