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원종서 기자] 올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 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10건의 조세제도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이외에도 '조세편'에는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혜택이 담겼다.

'조세편'과 함께 발간된 '사업편'에서는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R&D 활동 등을 뒷받침할 유용한 25개 기관의 105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8.7%는 '자금 조달'을 투자 저해 요인 1순위로 꼽았다"라며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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