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기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78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적발한 78개소 중 46개소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2개소에는 과태료 1180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정기 단속에서는 사이버단속반 350명을 투입,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을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 표시를 부적절하게 한 1181개소에는 1차로 안내·지도했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위반한 업체는 67개소로 전체 적발업체의 85.9%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식재료를 쓰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국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등이 형사입건됐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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