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6월부터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새롭게 시행한다.

산업부는 27일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해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되고,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일 예정이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이 도입되며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해진다.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할 수 있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사업자는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법령상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하는지 등 기본적인 입지 적정 여부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기존 컨설팅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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