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4월17일까지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발굴, 활성화 과정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최대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공동사업분야(발굴·활성화)와 R&D과제기획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hy6114@kbiz.or.kr)로 신청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경쟁력과 활성화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협업사업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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