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광교지구대와 합동으로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의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훈련은 ▲민원인 진정유도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성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24일~25일 양일간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방법 교육할 예정이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무”라고 하면서 “민원인의 도 넘은 행동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행정업무 지연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민업무 담당자들을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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