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19일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고려아연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약 100억원대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2023년도 고려아연 사업보고서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하바나 1호’ PEF를 청산하면서 약 95억원의 투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해 2월 투자금 운용 차원에서 하바나 1호에 1,016억 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하바나 1호가 청산되면서 520억 원을 환급받고,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약 2%인 44만0,640주(취득액 401억 원)를 현물로 받았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하바나 1호 청산 과정에서 95억 원의 투자 손실(손상차손처리)이 생겼다고 공시했다.

더욱이 고려아연이 지난해 말 하바나 1호의 청산 과정에서 받은 SM엔터 주식 44만0,640주의 현재 시장가치는 이날 종가 기준 약 331억 원으로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 인수 당시의 취득액인 401억 원(1주당 9만1,000원)과 비교했을 때 약 70억 원의 주식가치 하락이 이뤄졌다.

재계 관계자는 “정작 사업과 무관한 PEF에 투자하고 손실을 낸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올해 주총에서 "과도한 배당은 회사의 건전성 및 미래 성장을 저해한다"며 전기 보다 5,000원 감소한 1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회사의 본업과는 무관한 사모펀드에 깜깜이 투자를 하고 투자금마저 손실을 입고 있어 자신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은 18일 주총에서 배당금을 축소하고 ‘경영상 필요시 외국의 합작법인’에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신주발행)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관 규정을 삭제하려 해 최대주주인 영풍과 갈등을 빚고 있다.

영풍 측은 “회사의 성장을 해친다는 이유로 배당금은 줄이고 신사업 투자를 이유로 제3자 배정 유상증다 등으로 지분가치를 희석해놓고 막대한 투자 손실을 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