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었다면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여건은 연간 총급여 333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국세청은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내고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여건은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소비심리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카드 연간 사용액이 2014년보다 늘었다면 역시 추가공제율이 인상된다.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한다.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한다.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연 400만원)와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서는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를 선택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3년간의 항목별 공제현황 및 그래프를 제공한다.

내년 1월 중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홈택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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