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려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분할 상환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대출자에게는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stress rate)가 적용되며, 대출 후에도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모든 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평가 시스템이 도입된다.

▲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 14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가계부채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이같은 원칙은 내년 2월1월 수도권, 5월2일 비수도권에 각각 적용된다. 단 아파트 집단대출은 예외다.

금융당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등은 1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이날 가이드라인은 이들이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구체화한 조치로 은행권의 대출심사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2가지 원칙이 이번 대출심사 강화의 골자다.

앞으로 이뤄질 신규 주담 대부터는 비거치식·분할상환이 원칙으로 적용된다. 이는 원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기존 만기상환의 과도한 부담과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분할상환 대출이 우선 적용되는 조건은 크게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담대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 4가지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일시상환 및 거치식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대출 분할상환 유도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출자의 대출기간 동안 총 이자부담은 경감되고 금융기관의 대출 미상환에 따른 위험은 줄여나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실제 소득을 근거로 한 상환능력 평가가 이뤄진다.

대출자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 자료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이나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도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활용은 제한된다. 하지만 집단대출,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점장이 별도의 상환 재원 등을 확인한다는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취급할 때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대출한도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산금리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하는 금리로, 실제 금리에 상승가능 금리를 더해 상승가능 DTI를 산출해 대출 방식이나 규모를 가늠한다.

은행권은 상승가능 금리를 감안해 DTI를 산출하고 상승가능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 신규 주담대에 대해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평가 시스템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상환액이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은행 자체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부실화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손 국장은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비수도권의 경우 소득증빙 강화 등의 관행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새로운 여신심사 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적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후 은행별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직원과의 직접 상담 없이도 제도의 개요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대화식 자동안내 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험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내년 하반기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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