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법원이 14일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 여성단체의 이른바 '여성 시위'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라고 평가가 나온다.
여성단체들은 “안희정은 무죄, 여성 몰카범은 징역형인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대중적인 정서와 여성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면서도 "무죄 판결 또한 그 나름의 또 다른 사회적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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