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법원이 14일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 여성단체의 이른바 '여성 시위'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라고 평가가 나온다.

▲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여성단체들은 “안희정은 무죄, 여성 몰카범은 징역형인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대중적인 정서와 여성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면서도 "무죄 판결 또한 그 나름의 또 다른 사회적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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