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최아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최아람 기자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9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다소 해소됐다. 

2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회장이 경영 활동에 보다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에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번 재판을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이번 무죄 선고로 향후 이 회장의 '뉴삼성' 구축을 위한 경영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규모 투자 결정이나 M&A 추진 등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에게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며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애플에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13년 만에 내준 데 이어, 반도체 매출도 미국의 인텔에 1위 자리를 뺏겼다.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업황이 반등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초격차를 되찾고 주도권을 잡는 데 사활을 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전장·오디오 기업 하만을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M&A 사상 최대 규모인 80억 달러에 인수했다.

하만은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이 직접 지휘한 빅딜이다. 하만 인수 이후 6년 이상 삼성전자는 의미있는  M&A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삼성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M&A를 착실히 하고 있다"며 M&A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기도 했다. 

이에 굵직한 M&A 등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3기 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이찬희 위원장 역시 "작은 돛단배에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만 삼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이라며 "개인적 신념으로는 그룹 컨트롤 타워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죄 판결로 인해 미래 먹거리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기 해외 출장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네트워크를 쌓고 신사업 발굴에 나섰지만 이 회장은 일주일에 1∼2번씩 재판에 출석하느라 상대적으로 해외 출장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안 하고 이대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이 회장의 승진 안건을 의결하며 책임 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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