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최아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최아람 기자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날까지 107차례의 재판 끝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이 회장은 재판장을 빠져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하고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법원은 이날 “2015년 3월과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사의 합병 필요성과 장애사유 등 검토를 거친 점이 인정되고, 양사 이사회의 실질적 검토에 따라 진행됐다고 봤다”면서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는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합병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이재용)의 경영권 강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대해 “기업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으로 합리적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프로젝트G는 이건희 회장 사망 시 막대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 감소, 상속에 따른 지분 변화, 순환출자에 따른 외부 지분율 변화를 상정하고 다양한 것을 검토한 보고서일뿐 검사의 주장처럼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 불법 내용을 가진 승계 계획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회장 변호인 측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3년 5개월 간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2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회장이 경영 활동에 보다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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