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최아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최아람 기자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5일 열렸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2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검은색 정장에 보라색과 푸른색 패턴이 들어간 넥타이를 매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임하는 심경이 어떠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주주들에게 손해 끼칠 줄 몰랐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 변함없으신가", "불법승계 논란을 피하고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높이신 거 아니냐"는 등 의 질문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했다.

출석 현장에는 겨울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외신 기자들도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 법원종합청사를 찾았다. 특수 촬영 장비인 '지미집'도 등장해 이 회장의 출석 길을 담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합병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합병 이후 오히려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주들 또한 이득을 봤다고 반박했다.

회계 방식 변경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결과일 뿐이지 분식회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해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로 판단한다면 양형 이유를 자세히 밝히는 순서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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