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오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20209월 기소 이래 35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사전에 승계계획을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지난해 11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합병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합병 이후 오히려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주들 또한 이득을 봤다고 반박했다.

회계 방식 변경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결과일 뿐이지 분식회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해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회장의 경영 복귀에 청신호가 커진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구속을 피하게 돼,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다.

이번 1심 선고에 따라 항소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보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투자에 있어 오너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애플에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13년 만에 내준 데 이어, 반도체 매출도 미국의 인텔에 1위 자리를 뺏겼다.

미래 먹거리 확보에 필요한 대형 인수합병(M&A) 역시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을 마지막으로 멈춘 상황이다.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삼성은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한 가운데 있다""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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