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 회장 등의 1심 선고기일을 내달 5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추가로 낸 의견서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선고기일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은 이날에도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두거나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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