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타사 에어백·2열 좌석 고정장치·고정볼트 등 결함 발견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 포드, 캐딜락, 혼다, 다임러트럭 등 7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4개 차종 3만7901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 (표=국토교통부 제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만3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무스탕 132대,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캐딜락 BLS 95대는 에어백(다카타社)이 터질 때 발생한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17일부터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티구안 2.0 TDI 올스페이스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이 펴지는 각도가 달라져 사고 발생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ODYSSEY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만3531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ODYSSEY 1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 결함으로 좌석을 분리한 후 재장착 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륜자동차 BENLY110 1만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의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ODYSSEY는 9일부터, BENLY110는 30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Arocs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돼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회전 시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및 조정)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해 판매한 인디언 SCOUT 등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해 운전자가 평상시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제동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4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해 판매한 야마하 MTN690-A 23대는 구동체인(드라이브체인) 가이드 고정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구동체인 가이드가 이탈하고 이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20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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