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적자를 시작으로 사회보험 부문의 각종 연금 및 보험이 적자 행진을 시작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제16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전망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건강보험은 2022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4년부터 적자가 발생한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적자를 재정에서 보전해준다.

사학연금의 경우 현재 월급의 7%인 연금보험료를 내년 8%로 인상하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올리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적자 전환 시점이 6년 연장되긴 했지만 그래도 2027년부터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500조원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 기금이 고갈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적자가 발생해도 국고로 보전하지 않는 사회보장성 기금이다. 적자를 재정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다. 때문에 앞으로도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이 끊임없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2060년이 되면 정부의 적자 보전 규모가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0.05%에서 2060년 0.14%까지 확대된다. 군인연금도 0.1%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개혁이 없을 경우 일정 시점에서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보험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 기금고갈 문제를 보험요율 인상으로 대응하면 2060년 국민부담률은 28.4%에서 39.8%로 11.4%포인트 상승한다. 문제를 급여지출 축소로 대응하면 혜택이 당초 대비 46%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제도 성숙도가 높은 주요 선진국도 재정악화 문제에 직면해 연금통폐합, 수급연령상향조정, 수혜자 부담금 인상 등의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세대간 형평 문제,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려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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