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대래(62) 전 공정위원장이 2일 검찰에 출석했다.

노대래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7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운영지원과가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게 관행이었나'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다"는 답변만 남겼다.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재임 당시 공정위 상황을 추궁할 방침이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17대 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경력을 관리하고 유수 기업에 취업을 알선한 사실을 노 전 위원장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해당 기업들이 불필요한 인력이라는 내부 판단에서 채용을 거절하려고 해도 공정위 측에서 조직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에 단순 소개 뿐만 아니라 연봉 최소금액도 임의로 정해서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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