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도입된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등 18개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우선 대리점거래가 종료되면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반환 기한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 설정할 수 있으며,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또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조항을 추가했다. 가맹·유통 등 다른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3월 개소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공급업자와 대리점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고 고정위는 설명했다.

식음료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계약 해지 사유를 추가했다.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한다.

공급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직영점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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