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게 '이용정지'의 시정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은 주로 심야에 이뤄졌다. 자신의 성기 일부 또는 윤곽을 선명하게 노출하거나 성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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