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

교육부는 2학기부터 전국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학교에 내는 모든 교육비를 기존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육비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납부 가능 대상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방과후활동비, 급식비 등 학교에 내는 모든 교육비다. 광주와 경북지역은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전국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신용카드로도 교육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다가 2016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와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율 적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카드사는 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 4개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월정액으로 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월정액 수수료는 학교급과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납부 학생 수가 1~100명일 경우 초중학교는 매달 2000원, 고등학교는 4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납부 학생 수가 101~300명이면 초중학교는 매달 5000원, 고등학교는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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