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로비에 전시된 아시아나 항공 모형 기체/뉴시스 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지연 운항의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인한 출도착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 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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