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디엠씨는 전 대표이사 권혁찬, 현 각자 대표이사 최종표·정경인, 감사 신형철 이상 4인이 50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피소됐다고 20일 공시했다. 횡령 등 발생금액은 이날 기준 자기자본의 7.46% 수준이며 사고발생일자는 지난 5월 30일이다.

디엠씨 관계자는 "고소대리인이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오늘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