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은 디에스티로봇,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로부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8카합20879) 기각 결정에 대해 원고가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건이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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