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개발은 서울중앙지법이 대한민국과 안양시가 고려개발 외 4개사에 제기한 반소에서 233억4000만원 규모의 배상을 판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이날 기준 자기자본의 12.97%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의 각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고려개발 관계자는 "판결금액 중 당사분은 105억원 규모다"며 "당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연대해 소송대리인 재선임 후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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