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는 이재형씨 외 185명이 제기한 씨모텍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이 자사에 14억5279만원 및 이자 등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원고는 지난 2011년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씨모텍과 증권인수인인 DB금융투자(당시 동부증권)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회사 측은 판결 이유에 대해 "유상증자 후 씨모텍 주가가 전적으로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해 하락했다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은 나무이쿼티 측에 의한 씨모텍 자산에 대한 대규모 횡령·배임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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