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상장제'를 통해 처음으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익미실현 상장요건(테슬라 요건)과 함께 지난해 1월 도입된 성장성 특례상장제는 상장 주관 증권사의 추천이 있으면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코스닥 상장을 시도할 수 있게 한 제도다.

2014년 설립된 셀리버리는 바이오의약품 및 연구용 시약을 만드는 벤처업체이다. 지난해 매출액 28억원에 영업손실 35억원, 당기순손실 150억원을 기록했다. 상장 주관사는 DB금융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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