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바른미래당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음 소리를 외면한 최저임금 8350원 결정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폭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뉴시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된 경우는 총 세 번으로 그 중 두 번이 올해의 16.4%와 내년도 10.9%"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무책임한 인상으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자릿수 최저임금 상승으로 얻을 것은 오직 일자리 증발과 자영업자 붕괴, 인플레이션 밖에 없다"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 수출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52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8350원이 더해지면 소득주도 폭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그는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반대해왔다"며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투입을 단호히 반대할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이를 감안해 결정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