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어린이용 수영복 등 유아용품과 전기찜질기 등 전기용품 26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결함보상(리콜)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6월 하계용품 중심으로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거·교환 등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용품은 일부 가정용 섬유제품에서 pH가 초과했다. 전기용품은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상·화재 위험, 사용자의 감전보호 미흡, 주요부품 변경 등이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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