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기술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204억 원 부과-5개서 검찰 고발 조치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발주한 3095억원 규모의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7개 업체가 적발돼 과징금과 검찰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발주한 3095억원 규모의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7개 업체를 적발, 과징금과 검찰고발 등 제재를 내렸다. /뉴시스 자료사진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수공 발주 물량에 사업물량을 미리 배분하고 안정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에 참여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3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수공이 2011~2016년 동안 5차례 발주한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 참여업체는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입찰금액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조사로 이 사건 담합혐의를 포착했으며 5년 동안 지속해온 담합을 적발해 붕괴시킬 수 있었다"며 "수공도 이 사건 용역시장에 신규업체의 진입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용역 인정범위 확대 등 입찰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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