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청와대 근무 풍경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공무원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일명 '워라밸(워크앤라이프밸런스)' 확산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청와대의 근무 풍경 변화 시도는 공무원 주52시간 근무제와 무관하지 않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한화 본사를 방문해 정시퇴근 하는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긴급 국가상황이나 국가재난사태가 아닌 이상 휴일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 상황관리를 위해 출근이 필요하더라도 업무 관련도가 낮은 직군은 근무를 최소화하도록 권고됐다.

청와대는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해오던 정시 퇴근 캠페인을 보다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직원들의 칼퇴근 수치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일에는 야근을 되도록 자제하고, 당일 현안과 관계없는 부서들은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다.

연가 사용률을 연말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는 강화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직원들에게 연가의 70% 이상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이고, 각종 국내외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연가 사용이 여의치 않다는 분위기도 많다.

'칼퇴근 장려' 대상은 행정관과 행정요원 등 실무급 직원들에게 한정된다. 선임 행정관과 수석 비서관, 실장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관리직으로 분류돼 초과근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피로누적으로 연가를 낸 문재인 대통령도 근무시간 제한 대상에 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비밀업무를 특별히 취급하는 직군도 예외로 분류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운영의 면에서 근무 시간을 줄여야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면서 "초과근무 시간을 집계하다 보면 근래 조금씩 변하고는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정책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맞춰 가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