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공포…위반 반복시 과징금 가중

대리점법이나 가맹사업법 위반을 입증할 때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을 장기간 반복해 위반한 대리점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최대 80%까지 무거워진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리점법이나 가맹사업법 위반을 입증할 때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에서 최저 5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건은 최대 5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지급기본액에 포상률을 곱한 액수다. 지급액은 과징금 범위에 따라 차등 설정했다. 포상율은 증거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법 위반 입증에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률은 100%다.

지속적으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도 더 많이 부과된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 위반을 한 사업자는 기본 산정기준의 50~80%의 과징금이 가중된다. 과거 5년간 법 위반 횟수가 4회에 달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60~80%가 가중된다.

부담능력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위반효과 및 부당 이득의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할 뿐 아니라 경제 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의 실시와 과징금 부과기준의 조정을 통해 대리점 및 가맹거래 등 갑을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