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신금융협회,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시행…취약차주 재기지원 위해 마련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진 취약차주에게는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또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가계대출 취약차주의 연체를 사전에 막고 연체 차주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할부, 리스, 카드론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돼, 금융위원회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 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프리워크아웃 지원,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 폐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부닥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지원, 연체 발생 우려자 상담 지원 등이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자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로, 연체우려 차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기타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차주 등이 포함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5가지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중 원금상환 유예는 연체 발생 전 실직이나 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 중 가계대출 및 가계 대상 업권 고유 상품인 할부·리스·카드론·리볼빙 등을 이용한 경우가 대상에 해당된다. 단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또 담보가액 또는 대출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기준은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증금 4억원 초과 전세자금 대출, 배기량 3000CC 또는 시가 4000만원 이상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금융(오토론·할부·리스), 대출잔액 1억원 초과 기타 대출 등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적용기간은 6개월~3년까지 허용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잔여 전세계약기간 내, 자동차금융·신용대출은 최초 6개월, 최대 1년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대출은 최초 1년, 최대 3년 허용된다. 
연체 90일 미만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하면,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이들을 위한 상담도 지원된다. 만기일이나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내 도래하는 차주 중 외부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한 이, 연체기간 장기화가 예상되는 다중채무자 등은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이들이 대상으로 지원내용이나 신청방법 등을 적어도 1회 이상 안내할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차주 상환능력을 판단해 적용대상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상담지원 등을 통해 연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취약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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