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 등 4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에 따라 정개특위는 12월 15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국회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을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전통상가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6인, 재석 206인, 찬성 20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기업의 인수·합병 시장 확대 도모를 위해 삼각주식교환 및 삼각분할합병 등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과 내용이다.

▲ 민사소송법 개정안=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5개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전속관할 제도를 도입.

▲ 치료감호법 개정안= 주취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재판을 통한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

▲ 법원조직법 개정안=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함.

▲ 상법 개정안=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삼각주식교환 및 삼각분할합병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방식을 도입.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 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의 매수의무 발생시점을 기존 '주주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은 날'에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로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전파법 개정안=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신청 수수료 폐지.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을 안테나로 고치는 등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명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 마련.

▲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위치정보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에 위치정보에 관한 접근권한자인 직원 포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사유를 명확화.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

▲ 수도법 개정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황사, 먼지 등 국가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을 장거리 이동대기오염물질로 정의하고 황사피해대책을 장거리이동대기 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조문 정비.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해 지상파 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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