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토부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되었다”면서 “국토부와 협치로 노후주택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중앙ˑ지방 협치의 성과로, 무엇보다 국토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동안 경기도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TF 운영, 국회 발의안 분석, 신도시 순회 등을 실시했고, ‘경기도시주택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했다.

이는 1기 신도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노후주택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는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바람을 담아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