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2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이 전국 최초로 결정됐다. 그동안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로만 기부채납이 이뤄져왔다.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서초구 신반포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0일 올해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 요청안을 수정 가결해 통과시켰다.

소형임대주택 56세대를 포함해 총 479가구, 용적률 300.0%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규모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현금 기부채납 추정액 약 90억원이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신반포21차아파트(3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기존 2개동, 108세대를 임대주택 43세대를 포함해 총 293세대,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주요 수정가결 조건으로는 인접단지·공원과 연계한 어린이집 위치 변경 등이다. 현금 기부채납 추정액은 약 27억원이다.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다. 하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현금 기부채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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