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는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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