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탁현민(4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8일 열린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행사 당시 피고인 입장에서 단순 투표 독려를 넘어 지지 호소로 보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뉴시스

탁현민 행정관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로고송에 포함된 문재인 후보자의 육성 발언 내용은 문 후보가 정치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고 추구하는 가치였다. 또 행사 당일은 사전투표일 다음 날이자 대통령 선거 3일 전이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로고송 외 다른 노래를 틀어도 되는 상황이었다. (선거운동으로 인정 안 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당일의 선거 근접성, 당시 행사 규모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해당할 정도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탁 행정관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도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2012년 로고송을 2017년에 틀었다는 게 어떤 중요한 (위법) 요건이 되는지 실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재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지 않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검사는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생각하고 판사도 원칙대로 잘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결과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다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결심공판 때 "어떤 위법 요건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한 질문에는 "이제는 이해가 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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