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아동은 만 6세 생일을 맞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과 별도로 신청만 하면 지급된다.

▲ 뉴시스 그래픽

보건복지부는 수요일인 20일부터 9월말까지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언제든 신청하면 9월21일 지급되는 첫 수당부터 받게 된다.

다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가 198만가구에 달하는 만큼 신청 초기 등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기간은 피하는 게 좋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은 물론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아동수당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을 미리 내려받아 작성하면 신청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이 원칙이지만 아동수당을 받았을 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엔 한명당 5만원만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하나 첫달인 9월은 추석 연휴 등이 있어 21일로 앞당겨졌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가 달리 진행되므로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시기는 해당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아동수당을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아동수당을 지급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지출이 한국은 1.3%로 OECD 평균인 2.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현금 급여는 0.18%로 OECD 국가(1.25%)들보다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2018년 8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하다.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을 포함해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돼야 한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가능한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되나?

"수당은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이 선정 기준액이다. 예를 들어 자산 3억원을 보유한 가구는 소득이 월 858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만 있는 경우엔 11억2000만원 이하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수급아동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면 5만원으로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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