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방규제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현황과 신설되는 지방규제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우선 정부는 전국의 '규제지도'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와 규제정보포털사이트(www.better.go.kr)에 공개,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정비 속도를 높이고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규제지도'에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전국 243개 지자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의 정비현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는 2995건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규제지도를 통해 각 지역별 규제 숫자와 정비된 규제의 숫자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며 "지자체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규제 정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발굴한 6440건의 지방규제 외에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계되도록 했다.

앞으로 신설·강화되는 지방규제와 관련한 입법예고안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 누구나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새롭게 마련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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