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뉴시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뉴시스

 

[이코노뉴스=이혜경 기자] 정부가 1일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새로 출시될 애플리케이션(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적정 전세가격과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1윌 출시되는 앱에서 정부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이른바 ‘나쁜 집주인’ 명단을 비롯해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우선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에 있다고 보고, 임대인에게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신축빌라처럼 (기존 거래가 없어) 매매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에서는 실제 주변 시세보다 매매가를 부풀려 깡통전세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매매가를 부풀릴 수 없도록 공정한 절차로 가격이 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