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로 임플란트 환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환자들은 보험금 허위청구 유무도 구분하지 못한 채 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술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치조골 이식술이란 임플란트 시술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할 때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 보험사기 신고방법/금융감독원 제공

재해골절로 허위진단해 임플란트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예를 들어 A치과는 상하악골절과 치관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한 뒤 이를 재해골절로 허위진단했다. 환자는 임플란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으로 허위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수술일자를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보험사기로 처벌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된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급보험금은 환수되며 해당보험 계약도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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