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들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보유세 개편안’ 발표전까지 이어질 전망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라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최근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 수억원대 부담금이 예고되면서 시장이 위축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 지난 4월이후 양도세중과와 수억대 부담금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에는 급매물 등 매매가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531건으로, 지난해 5월(1만194건)과 비교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일일 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329건에서 올해 168건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올해 4월(6290건) 일평균 거래건수 210건와 비교해도 감소세가 확인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 강동)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종적을 감췄다. 이달 21일 현재 강남은 103건, 서초는 122건, 송파는 139건, 강동은 13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거래건수가 600~800건인 점을 감안하면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거래가 가장 많은 노원구마저 324건으로, 이달을 열흘가량 남겨놓고 지난해 5월(946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거래절벽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잇따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관망하는 시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1가구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추가된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로서는 매물을 거둬들이고 숨고르기하는 양상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단기간 내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저하고 있다.

예상보다 강력한 초과이익환수제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초구청은 지난 15일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가구당 1억3569만원의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통보했다. 조합이 처음 구청에 제출한 예상액 850만원보다 16배 많은 수준이다.

이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등 재건축 부담금 통보를 앞둔 강남 대형 단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담금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사업 추진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이후 6~7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전까지는 지금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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