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음식점 내에 당구장과 다트게임 등 게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기옴부즈만'에 제기된 12개 건의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 뉴시스 자료사진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2월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반음식점 내 게임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장과 게임시설은 벽이나 층으로 분리돼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칸막이, 커튼, 선 등으로 구분되기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분리 기준 완화시 업종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업종(노래연습장 콜라텍)과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업종(동물카페 등) 등은 분리 기준이 필요하므로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족관의 '전문 휴양업' 등록시 시설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해양 동물쇼장(100석 이상)를 설치해야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이 삭제한다.

개인택시 차령 연장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령 연장을 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합격 차량이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어린이집 차량 내에 구비해야 하는 영아용 보호장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W1(10㎏ 미만)과 W2(9㎏ 이상 18㎏ 이하) 제품만을 사용해야 했지만 영아가 15㎏ 이상인 경우 W3(15㎏ 이상 25㎏ 이하) 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환경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상수원 상류지역(7㎞ 이내)에는 제조업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신·증축이 제한돼 있지만 상수원에 영향이 없고 지역 주민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추가 설립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최종제품에 포함된 합성수지량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플라스틱 사용량, 기업 규모, 재활용량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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