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한 가방, 시계 등 일부 품목의 개소세 과세 기준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세금을 깎아줬는데도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인하분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 뉴시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는 3일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향 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격인하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기준가격은 500만원에서 당초 2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보석·귀금속과 모피의 경우 가격 인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 상향은 제품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지만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환원 정책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외 명품 브랜드 업체의 경우 가격 결정권이 해외 본사에 있다보니 정부 정책의 취지대로 가격을 인하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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